from  see realize  2007/09/09 14:51



항소이유서


본적 : 경상북도 월성군 ○○면 △△동
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○○아파트 11동 △△호

성명 : 유시민
생년월일 : 1959년 7월 28일
죄명 :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


요지

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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